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연 2회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 가정위탁 아동으로, 주로 양육자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정위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자동 지급되므로 선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원되며 매년 5월과 10월에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니, 지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가정에서 위탁 아동을 돌보고 있다면 이 지원을 통해 생필품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비는 연 2회 지급되므로 미리 필요한 물품을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지원 대상 아동의 등록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위탁 아동의 정보가 정확한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급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