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화성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상시경기도조회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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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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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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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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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선정 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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