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밀양시에 살며 저소득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외되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급금액이 세대당 2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연 2회 지급되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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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과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 지급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서비스 내용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1)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확인 -> 계좌입금 2) 지급시기: 설, 추석(연2회) 3)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전화문의 밀양시 노인장애인과 055-359-5997 근거법령 장애인 명절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