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혜택 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전몰군경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비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재정 계획에 참고하여 신청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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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칠곡군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는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금을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보훈관련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선정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 전화문의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44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054-979-5233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054-979-5280 칠곡군 석적읍사무소 054-979-5320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054-979-5362 칠곡군 동명면사무소 054-979-5392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054-979-5424 칠곡군 기산면사무소 054-979-5478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054-979-5448 근거법령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