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북도 구미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경상북도 구미시)
상시경상북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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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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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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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전화문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웹사이트 경북경영자총협회 http://kbef.or.kr/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문의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웹사이트 경북경영자총협회 http://kb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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