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39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이메일 접수 방식이므로,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미시의 원룸 소유주 또한 중복 지원이 어려운 점을 유의하고, 공실률이 50% 이상인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은 구미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해줍니다. 주거비를 지원받아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요 거절 사유로는 거주 요건 미비나 적격 직장 근무 확인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으로 인해 잘못된 서류 제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가 구미시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할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 직장에 근무중인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원룸 공동화 예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전화문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웹사이트 경북경영자총협회 http://kbef.or.kr/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문의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웹사이트 경북경영자총협회 http://kb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