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상시중소벤처기업부조회 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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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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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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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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