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혜택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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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첫째아를 출산한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산모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검진 및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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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부산진구의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서류 누락이나 자격 미비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모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신청 마감일도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26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