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산광역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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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혜택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26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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