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된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다른 지원과의 조화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의 금융 상황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의 서류 미비나 기준 소득 초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가구 소득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신분증, 소득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