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부모·조손,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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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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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혜택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 전화문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97 근거법령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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