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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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혜택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서비스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근거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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