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혹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매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1식 당 8,000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구 또는 한부모·조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가구 소득이 정책 기준 이하인지, 필요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8,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해당읍면동사무소 관련 웹사이트 해당읍면동사무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선정 기준
: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문의처
해당읍면동사무소 관련 웹사이트 해당읍면동사무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