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애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상시고용노동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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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비슷한 프로그램
2026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D-59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명시 없음
역량강화 기회 지원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에 미상세)
경기도청역량강화 기회 지원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에 미상세)
경기도청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D-86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총 사업기간('22.~'26.(5년간)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광역시○ 사업기간 : 연중 ※ 총 사업기간('22.~'26.(5년간)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광역시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D-86청년 농업인 18세~39세 월 90~110만원 지원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울산광역시○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울산광역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D-86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