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 저소득경기도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경기도 화성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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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혜택 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신청 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신청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전화문의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031-5189-7431 근거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031-5189-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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