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와 행려자에게 장제 비용과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연고 상태로 사망한 분과 노숙인 등 행려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장제비의 경우 검찰의 지휘 아래 연고자 공고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귀향 여비 지원이 연중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유성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책임지거나, 행려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입니다. 귀향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행려자의 기본 신원 확인 절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할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행려자의 최근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 확인 가능한 서류, 장례비용 내역서, 귀향에 필요한 요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서비스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042-611-2402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