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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상시대구광역시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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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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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9.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청년 창업자에게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사업자 등록이 7년 미만이어야 하며, 2019년 2월 26일 이후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10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창업 관련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가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서의 조건이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대구 동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지,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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