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해당되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00천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400천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00천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전화문의는 아동보육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책이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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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가정위탁이나 소년소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양육보조금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가정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가정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양육하고 있는 아동 수, 가정의 재정적 필요성, 그리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또한, 해당 정책의 지원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서비스 내용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055-392-387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