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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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혜택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전화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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