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신청 방법
군 신청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에서 예산 지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하동읍과 진교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로, 특히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매년 필요에 따라 수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매년 신청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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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사랑의주택보수 정책은 저소득층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역 주민센터와 상담해보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불명확함입니다. 또한, 주택의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주택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 항목을 목록화하세요. 또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선정기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서비스 내용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신청방법 군 신청 전화문의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 근거법령 자치단체장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