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혜택 내용
읍면동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고인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을 고려할 때, 장례를 치를 가족 중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기 좋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의 주민등록 이력이 요구되므로, 특정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화장 장려금 지원은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면 더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화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이별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트릴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금액과 지급 절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선정기준 광주시민 서비스 내용 읍면동 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문의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근거법령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