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대전광역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0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의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전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 증명 서류를 반드시 잘 준비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겹치는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를 지원받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서가 필요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이 많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아동의 거주지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동의 소득 증명서와 입소 기관 계약서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원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재원 중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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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 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대전광역시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 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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