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후 3월이내 신청후 1월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른 함양군민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최근 사망한 가족을 둔 경우와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화장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지만, 개장유골의 경우 지원금이 10만원으로 적으니 꼭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면 화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화장 시설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이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거주 지역이 함양군인지, 필요한 구비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후 3월이내 신청후 1월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근거법령 함양군화장장려금조례
선정 기준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