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상북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경상북도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북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5.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혜택 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월 100,00원(분기별 지급) 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5.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중 65세 이상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시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의 보훈대상자 식별 및 신청 절차를 통해 예우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대상자가 아닌 경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선정기준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 특수임무유공자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월 100,00원(분기별 지급) 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14 근거법령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 특수임무유공자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문의처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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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경상북도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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