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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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중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대한 2026년 사업대상자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장류ㆍ식초류 제조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인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개소당 사업비 최대 28백만원) - (종균 생산ㆍ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 생산 및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