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5회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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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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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9.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그 종사자에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정책이므로,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연관된 다른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받아 아동들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지원을 받을 시설이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시설의 운영 계획 및 예산안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 입소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서비스 내용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053-803-5893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30&servletPath=%2Fwoman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문의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053-803-5893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30&servletPath=%2F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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