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북도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상시경상북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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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
혜택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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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서비스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전화문의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https://www.yc.go.kr/main.do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문의처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https://www.yc.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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