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상시고용노동부조회 14회
상시 신청출처: 고용노동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4.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원문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4.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2030대의 저소득층 근로자나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서류가 누락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외에 다양한 사회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니, 관련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소규모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사회보험료 미납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지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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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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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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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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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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