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충청남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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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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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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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서비스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전화문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근거법령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문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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