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경남

[경남] 밀양시 2026년 2차 첨단복합소재ㆍ부품 기반(사업화) 밀양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상시중소벤처기업부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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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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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경남 밀양시 첨단복합소재 등 고기능성 소재·부품 기반 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 밀양시의 지원을 받아아래와 같이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밀양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밀양시 소재 소재ㆍ부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밀양시 내 사업장(본사ㆍ지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보유한 소재ㆍ부품 제조업 ☞ 사업화(기술지도, 시험ㆍ분석ㆍ인증 등),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패키지, 외국인 채용(근무환경개선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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