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소재한 주민이 사망할 경우 화장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고령의 부모를 둔 자녀나 미혼인 젊은이의 경우,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화장신고증명서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례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도 꼭 챙기길 권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 보조는 가족이나 친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고인의 화장 문화를 존중하는데 유용합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추억을 아름답게 기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제출 서류 미비나 기준 충족 불가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 시 화장시설 이용 증명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적극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화장장려 보조의 지원 기준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과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 문화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 근거법령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