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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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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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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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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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적인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가구 중 ㆍ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ㆍ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ㆍ 그 밖에 구청장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자산 5400000원 이하 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발송) 전화문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자산 5400000원 이하

문의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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