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상시국토교통부조회 1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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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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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D-25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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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D-25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변경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2026년 신규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변경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2026년 신규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D-253○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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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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