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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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이들이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기를 원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 사업은 가구당 최대 2,000천원이 지원되므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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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 장애인 세대라면 이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장애인 등록증과 소득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또한, 집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서비스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