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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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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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후, 유가족은 이 위로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종종 가족관계 증명서나 사망 진단서가 누락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함께 모든 필수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훈대상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전화문의 부평구 복지정책과 032-509-6457 근거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