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주민센터 접수하여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전월 접수분 ? 익월 10일한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신청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중 여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신경 써야 할 점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후 익월 10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전월 접수분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결혼이민자는 이 지원 정책을 통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신청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을 꼭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부족한 서류 제출이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작성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2020.1.1.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서비스 내용 ? 읍·면·동주민센터 접수하여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전월 접수분 ? 익월 10일한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근거법령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선정 기준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