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의료비와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각종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확인서 등이 필수입니다.
추가로, 지원금 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1회, 1품목에 한정되므로 계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방문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록증의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준비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전화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