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혜택 내용
1)
지원금액: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 위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주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장애인 가족을 가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이미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원금은 최대 20백만원까지 제공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기간을 꼭 체크하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 가구라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소득 요건이나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면 불합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저소득층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의 입주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근거법령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