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전라남도 고흥군)

상시전라남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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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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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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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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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7-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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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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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청년 자립기반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인 자 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내 서비스 내용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화문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061-830-5833 근거법령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 14조, 청년기본법 제 22조

선정 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내

문의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061-830-583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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