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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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에게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가진 직장인이나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 소유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내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20만원을 납입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인 1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점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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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산을 모으려는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 자립기반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인 자 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내 서비스 내용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화문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061-830-5833 근거법령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 14조, 청년기본법 제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