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층은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주택 및 혼인신고일자 관련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이후에 대출을 실행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거 형태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로 인한 오류가 없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주거 형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체크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전화문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