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상북도 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성주군)

상시경상북도조회 2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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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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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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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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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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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전화문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문의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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