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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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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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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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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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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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전화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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