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혜택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원문 출처: 광주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인정받은 아동과,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위탁아동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월 36만원의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이 지원되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맞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충족 혹은 필요한 서류 누락이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정의 소득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위탁 가정의 조건과 요구 사항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서비스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법령 아도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문의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