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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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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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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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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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서비스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선정 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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