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혜택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주로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량이 10㎥까지이며, 사용량이 이보다 적을 경우 실제 사용량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례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후,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소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선정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비스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http://www.dgwater.go.kr/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제39조제2항
선정 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문의처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http://www.dgwa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