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후 15일 이내에 위로금이 지급되므로, 실명의 계좌로 수령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면 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 위로가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며,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자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유공자의 보훈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제출 마감일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