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대전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전광역시 동구)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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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전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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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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