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상시교육부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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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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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자료 제공 기관: 교육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인정자 또는 그 자녀
문의처
대표문의: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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