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상시교육부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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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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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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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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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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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인정자 또는 그 자녀

문의처

대표문의: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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