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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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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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서비스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전화문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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