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상남도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상시경상남도조회 2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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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혜택 내용
2011년 출산용품지급 후 수요자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하여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원 상당 둘째아: 20만원상당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시 지원, 별도 필수 구비서류 무)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장려 시책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2011년 출산용품지급 후 수요자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하여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원 상당 둘째아: 20만원상당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시 지원, 별도 필수 구비서류 무) 전화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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