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다자녀경기도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상시경기도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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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489-4155 근거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처
김포시보건소 031-548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