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80일 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정책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련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유용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산축하금 지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누락이나 필요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또한, 김포시에 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489-4155 근거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