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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여행사 5차 모집 공고

상시전라남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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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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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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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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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12ㆍ29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2ㆍ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업체당 2백만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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