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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여행사 5차 모집 공고
상시전라남도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전라남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5. 21.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5. 2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에게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2ㆍ29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가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이들에게는 여행업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은 업체당 약 200만원 내외로, 여행상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사업은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여행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을 통해 여행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는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된 여행사여야 하며, 영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여행사 등록 여부 확인 2. 영업 중인 여행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3. 지원사업에 맞는 여행 상품 개발 계획 수립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12ㆍ29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2ㆍ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업체당 2백만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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