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충청남도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 연고자의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망자 또는 그 연고자가 화장하는 경우이며, 사산아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사망한 영아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구당 10만 원, 개장 유골에 대해서는 1구당 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을 통해 화장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나 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거주하는 계룡시의 지원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지원 기간과 마감일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묘문화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서비스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근거법령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