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혜택 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첫 입학 학생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가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장군의 학교 밖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유용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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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부산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교복비 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 새내기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 누락이 주요 사유입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학부모의 소득 증명서, 학생의 주민등록증, 학교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서비스 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전화문의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6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