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
혜택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며,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해당 정책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당신의 집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필요 서류를 누락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와 이전 주택 구조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세요. 또, 장애인증명서와 개인정보 확인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 웹사이트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거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