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애인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상시경기도조회 2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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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
혜택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 웹사이트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거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2조
선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 웹사이트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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